정부는 지난89년이후 중단된 투자자문사신설을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투자자문사신설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방화와
투자수요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투자자문사의 신규등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현행 등록제도와 납입자본금 10억원이상,증권전문인력
7인이상 확보등의 투자자문사 설립요건은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며 투자자
문사엔 순수한 자문업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신설투신사중 투자자문업 겸업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내년12월로 투자자문업 개방을 앞둔 상태에서 신설을 계속 막아
둘 명분이 적은데다 유사자문업종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
하는 효과도 기대돼 신설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사들은 80년대후반 증시활황 말기에 증권 은행 투신사등
금융기관에 의해 경쟁적으로 설립됐으나 일임매매금지와 투자자들의
기피로 영업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투자신탁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88년12월이후 투자자문사의 신설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투신사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

투자자문업은 금융산업개방일정에 따라 오는 97년12월부터는 외국인에게
합작법인과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토록 돼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