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5대국회 처음으로 법률안 12건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이다.

<> 정부조직법개정안 =여러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
조사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해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 보전등을
전담할 해양부를 신설하고 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및 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

해양부를 수산해양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명칭 변경.

<> 소득세법개정안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범위의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의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산출세액의 1백분의 20으로 돼
있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해선 1백분의 45로
상향조정.

퇴직소득세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백분의 50을 공제해 퇴직
소득세부담 경감.

<> 증권거래법개정안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도 주권의 범위에
포함시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에도 당해 대체결제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함.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외중개회사
에서 거래되는 주권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함.

<> 교육공무원법개정안 =20년이상 근속한 고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년을 65세로 설정.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해외근무 또는 연수를 할 경우 휴직할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교육공무원이 국내연구기관등에서 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병역법개정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해 보상.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해보상금 지급.

<> 배타적경제수역법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범위를 영해기선
에서 2백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되 우리나라와
인접 또는 마주보는 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확정.

우리나라는 이 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및 하층토의 천연자원 개발.
보존이나 해수 해풍 또는 해류의 이용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
섬 구조물의 설치.사용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짐.

외국 또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및 관선부설의 자유, 기타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를 가짐.

<> 배타적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자원확보등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
금지구역의 설정근거를 마련함.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과의 협정에 의해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관광진흥 개발기금법개정안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정책 연구기관
의 조사.연구사업등에 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의 조성재원에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포함.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안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이 밖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개정안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안 <>농업창고업폐지
법률안 등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