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기 <호주 빅토리아대 연구원>

정부는 최근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 투자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농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일본등 경제선진국들이 진즉부터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서둘러 온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그나마 투자를 서두르겠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식량안보문제의 발생은 두가지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외교분쟁등으로 식량병참선이 봉쇄되거나
교란되어 식량의 확보가 방해받을 수 있고 둘째는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부진이나 국제식량거래상의 시장조작으로 국제 시장에서 식량수급이
교란되어 그 가격이 폭등하고 절대물량의 확보가 어려워 실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식량의 완전자급기반
구축이지만 인구에 비해 농업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으로는
완전가급에 의존하기는 위험한 일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절대면적확보와 함께 식량의
적정재고 유지, 국제선물시장의 활용등이 있겠으나 개방화시대의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수입투자이다.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이점은 양질의 식량을 저렴하고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갭라투자는 성공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다.

과거 우리나라는 80년대 이전에 남미에 정부주도의 농장개발이 있었으나
성공치 못했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업체에서 사료개발수입 추진이
있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단체와 기업의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에 농업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행착오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성과는 더 두고봐야 할 처지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면 식량안보의
본질, 해외농업재발투자의 성격, 과거의 경엄등을 따져 몇가지 주의를
해야한다.

첫째 농업개발투자 대상국의 농업관련 하부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적지로 흔히 광대하고 저렴한 토지가 있는 나라를 손꼽기
쉽다.

그러나 농업생산에는 잘발달된 관개시설, 도로 수송수단 저장시설등이
있어야 하며 농업생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양 재배 병충해방제
농업기상관측 종자등과 관련된 선진된 연구기관이 있어서 기술자문을
손쉽게 받을수 있어야 한다.

남미 농업개발투자는 이런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패한 경우다.

둘째 투자대상국이 식량부족문제 발생여지가 없어야 한다.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이면서도 식량부족에 항상 시달려왔고 중국 역시
국토는 방대하면서도 2000년대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호주 최대일간지인 " The Auotralian "에는 중국 과위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호주와 브라질을 중국의 식량무제 해결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대상국으로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부족 예상국가에 농업개발투자는 위험을 수반한다.

셋째 투자대상국가와 상호 정치적 군사적 적대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카터행정부때 대소련 밀금수조치나 이락에 대한 식량금수등에서
본바와 같이 식량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무미로 사용할
수있는 적대적 관계 예상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및 생산수단의 취득 보유 처분등이 용이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서 제약이 없어야 한다.

이는 생산과 국내도입 제3국 수출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자간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규범과의 충돌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개방일정과 연도별 수입허용량과 해외동업개발
수입량과의 관계를 요령있게 해결하는 대안의 준비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

능력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나 정책지원을 할 경우 투자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져온다.

생산, 경영, 마켓팅등에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업이 참여할수 있게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같은 기업이 해외 축산물 개발수입과 제3국수출
까지 담당하고 있다.

기업이윤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에 폭리를 안겨주어서는 안되지만 손해를 보게 할 경우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중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는 국내농업과도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개발수입품목, 수량 등이 국내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절대농업기반을
위협해서는 않된다.

해외농업개발수입투자는 어떤품목을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하여
들여오느냐의 문제로 단순하게 귀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가적인
식량안보와 국내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식량을 장기간에 걸쳐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국별로 현지 전문가와 국내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밀도있는 국가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