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타일 등 일부 자재에 대한 표준규격 및
연간사용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자재 표준화 방안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자재의
표준규격 및 각 사업시행 기관별 연간소요물량을 사전에 공시하는
"주택자재 사전공시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주중 대한주택공사의 내년도 주택공사분에 대한
표준규격 및 소요예정물량을 공시키로 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자재는 철근 타일 문 창 보드류 등 6가지이다.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의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한뒤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 등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연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일률적인 자재 사용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사전 공시제 시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자재의
표준화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자재 사전 공시제 시행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설계를 표준화하게 되고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