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개정된 주택건설 관련 법규나 개발추세, 주변여건등을 잘 살펴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그것이 히트상품이 되곤 한다.

버리다시피한 땅을 잘 활용할 경우 그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모 생명보험사 전산실에 근무하는 정모씨(42)가 이같은 케이스.

땅값이 폭등했던 지난 90년초 정씨는 회사를 옮기면서 받은 퇴직금과
주식처분 자금 8,000여만원으로 연희동 200일대 대지 60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땅값은 오를 줄을 몰랐고 개발에도 많은 제한이 뒤따랐다.

풍치지구에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정씨는 대학가 원룸주택이 임대가 잘되고 사업성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개정된 주택건설공급법과 주차장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난 3월중순
부터 2개월가까이 퇴근이후나 주말에 차를 몰고 주변에서 살다시피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정씨는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당 8.5평규모, 반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임대형 다세대 원룸주택 8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땅이 연세대북문에서 300m거리에 위치한데다 서울외국인학교와 한성화교
중.고교가 있어 대학생과 외국인을 주요 임대대상으로 하면 8가구 정도는
소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정씨는 또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유리하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다세대주택으로 서대문구청의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동록하고 지난 1일 사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정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원룸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210만원으로 모두 1억4,910만원이 소요될 예정
인데 정씨는 벌써 자신의 돈은 한푼도 안들이고 집을 짓게 됐다.

건축승인을 받고 사업지주변에 가구당 주변시세의 67% 수준인 4,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걸자마자 10일만에 5가구가 계약됐다.

10월 완공때까지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도 계약을 마치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8가구의 총 임대료는 3억2,000만원.

건축비를 제하고 1억7,090만원의 거금을 손에 쥐게 됐다.

정씨는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데다 가구당 면적이 40평방m 미만이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고 또 주택용도를 다세대로 했기 때문에 가구당
개별분양이 가능하며 5년후엔 양도세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