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총무회담을 통해 야권이 요구한 5가지 개원전제조건을 일괄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3당총무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4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감안, 3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선출과 개원식을 거행한후
8일 제1백80회 임시국회를 소집, 본격적인 민생현안을 다룬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무역수지적자 물가인상 경기침체등 경제위기 <>노동법개정 <>공기업민영화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등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된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률안은 3일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16개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률안이 2개등 18개이다.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병역법개정안"등 민생법안을 비롯
해양부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인천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간소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16개법률안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쳤고 야당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공제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공제대상인원이 2인이하의 경우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
공제, 퇴직소득에 대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백분의 50을 공제
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신설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간주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고등학교이하의 각급교장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토록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수역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의 해양이용에 대한 험용범위등을 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안"등도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김홍신(민주당)의원외 25인이 제출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

김의원은 "5월 29일 임기를 시작하고도 5월분 세비를 전액 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수당등을 날짜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13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8일 윤리.여성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9일 국무총리 국정보고 <>10~12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18일 정치.외교.안보.통일.경제.사회분야 대정부질문 <>20일이후
상임위활동등에 잠정합의한 상태이다.

[[[ 처리예상법안 ]]]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중 개정법률안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농업창고업법 폐지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
<>배타적경제수역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 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안
<>화학무기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 폐기에 관한 협약비준동의안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정부제출법안)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이상 의원입법안)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