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를, 중.고교생은 10%를 할인받게된다.
또 여객선사측의 책임으로 인해 출항당일 해당선박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운임전액에 운임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여객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현행 여객운송약관을 이같이 개
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해항청은 개정 약관에서 운항시간이 지연될 때의 보상책임도 강화, 정상운
항시간대비 50%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1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
정을 20%로 높이고 정상운항시간보다 2배이상 지연될 경우엔 현행 운임의
20% 환불조항을 50% 환불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여름철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정원초과를 방지하고 일시에 집중되는 승객
의 분산수송을 위해 무임승선을 비롯한 부정승선자에 대해서는 운임의 3배를
물리는 한편 왕복승선권 발행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