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영세소기업에 대해 공장설립및 금융세제분야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기업 특별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상품시장이 대량생산에서 전문화된 소규모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생산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6개월 이내로 줄어든
만큼 이같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기업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규모기업 특별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이 마련중인 특별법에는 경영개선지원과 지역소기업 활성화지원
대책, 기반시설 확충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소기업에 대한 <>시설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소액
보증및 대출등 신용특례 부여 <>토지보유세등의 비과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