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상장회사가 인수 합병관련 공시를 3개월이내에 번복 공시할수
없는등 M&A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또 파생상품손실등 6개 경영활동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되고 기업설명회를
할 경우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신고한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증관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거래소의 "상장법인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7월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친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인수 또는 피인수소문이 나돌았을 경우 해당 회사는
대주주에게 반드시 주식 양도양수 계획을 확인한후 증권거래소에 공시토록
했으며 공시번복금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이내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현재 20%이상인 타법인출자 처분 공시기준을 10%로 낮춰 M&A
활동이 시장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물시장에서 자기자본의 20%이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자사주펀드를 해지했을 경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키로 했을 경우
<>타인에게 자본금의 10%이상(지배주주는 모두해당)을 대여 또는 증여했을
경우 <>공개매수할 경우등 6개 경영활동도 사실을 거래소에 공시토록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종료, 폐업, 기술이전(판매) 공사의 수주 감가상각의
기간변경때도 해당사실을 공시토록해 법정관리 회계변경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기업설명회를 제도화시키기위해 기업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소에 신고한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이때 설명회내용을 공시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키로했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경미한 공시내용 번복에 대해서는 한번에 한해 불성실
공시법인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