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여신금융] (3) 팩토링/종금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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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통합작업에서 좀처럼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팩토링사의
처리문제다.
또 종금사의 위상재정립문제도 예기치 않은 돌출변수로 떠올랐다.
<>팩토링사 처리문제
=그동안 상법상회사로 설립돼 외상매출채권인수나 진성어음할인등 사실상
금융업무를 해온 팩토링상의 제도권편입을 주장하는 쪽은주로 학계와 대형
팩토링사들이다.
이들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와 부실이발생할 경우 금융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고 있어 부실의 위험이 크다.
더구나 차입의 형식을 빈 예금을 받아도 단속도 쉽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도 할인하고 있어 이런 업무가 제한된
상호신용금고등에서 불평을 하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대형팩토링사들도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헤택을 노려
금융기관지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기관을 통합하더라도 팩토링사는 그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들이 주로 중소기업어음을 주로 할인해와 제도금융권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지원역할을 톡톡이 하는 "효자"라는 긍정론도 있다.
여기다 기존 팩토링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해도 다른 회사들이
상법상의 회사로 제도권의 팩토링회사를 세우는 문제는 상법체계를 손대기
전에는 막을 수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신고제로 설립토록해서 금융권
으로 끌어들이돼 가장 느슨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의 위상 재정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통합방안발표로 종금사의 애매한 위상이 더욱 선명히
부각됐다.
특히 리스사가 종금전환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금융권을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4대분류하면 종금사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외국식 투자은행도 아니고 여신전문회사도 아니다.
사실 그동안 종금사는 외자가 부족한 시절에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자본
합작과 백화점식 영업등이 허용돼 "금융권의 귀공자"로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종금사는 현재 리스업무가 영업을 절반을 차지하는 사실상
리스사이고 수신도 별로 없는 여신전문회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종금사에게는 증권업무를 줘서 투자은행으로 가게하거나
98년이후 생길 여신전문회사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내달부터 15개 투금사가 종금사로 첫발을 딛는데 이들이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너무숨이 가쁘다는 것이다.
완급조절이 문제겠지만 종금사의 새로운 업종전환을 감안한 여신전문금융
회사통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
처리문제다.
또 종금사의 위상재정립문제도 예기치 않은 돌출변수로 떠올랐다.
<>팩토링사 처리문제
=그동안 상법상회사로 설립돼 외상매출채권인수나 진성어음할인등 사실상
금융업무를 해온 팩토링상의 제도권편입을 주장하는 쪽은주로 학계와 대형
팩토링사들이다.
이들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와 부실이발생할 경우 금융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고 있어 부실의 위험이 크다.
더구나 차입의 형식을 빈 예금을 받아도 단속도 쉽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도 할인하고 있어 이런 업무가 제한된
상호신용금고등에서 불평을 하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대형팩토링사들도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헤택을 노려
금융기관지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기관을 통합하더라도 팩토링사는 그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들이 주로 중소기업어음을 주로 할인해와 제도금융권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지원역할을 톡톡이 하는 "효자"라는 긍정론도 있다.
여기다 기존 팩토링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해도 다른 회사들이
상법상의 회사로 제도권의 팩토링회사를 세우는 문제는 상법체계를 손대기
전에는 막을 수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신고제로 설립토록해서 금융권
으로 끌어들이돼 가장 느슨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의 위상 재정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통합방안발표로 종금사의 애매한 위상이 더욱 선명히
부각됐다.
특히 리스사가 종금전환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금융권을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4대분류하면 종금사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외국식 투자은행도 아니고 여신전문회사도 아니다.
사실 그동안 종금사는 외자가 부족한 시절에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자본
합작과 백화점식 영업등이 허용돼 "금융권의 귀공자"로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종금사는 현재 리스업무가 영업을 절반을 차지하는 사실상
리스사이고 수신도 별로 없는 여신전문회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종금사에게는 증권업무를 줘서 투자은행으로 가게하거나
98년이후 생길 여신전문회사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내달부터 15개 투금사가 종금사로 첫발을 딛는데 이들이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너무숨이 가쁘다는 것이다.
완급조절이 문제겠지만 종금사의 새로운 업종전환을 감안한 여신전문금융
회사통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