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주병진씨가 경영하는 속옷회사 (주)좋은 사람들의 "제임스딘"의
상표사용권 무효청구심판 1차 심리가 공개리에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

24일 특허청은 최근 접수된 3천여건의 심판청구가운데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인 이 심리를 2년만에 처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임스딘"은 91년 12월 30일자로 주병진씨가 상표등록을 마쳐 국내속옷
시장에서 사용돼왔으나 지난해 1월 미국의 저명인이름관리회사인 마커스
윈슬로 쥬니어사가 상표소유권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미무역대표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여러 차례
빠른 시일내에 판정을 내리라고 재촉해와 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미양국 민간기업들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표분쟁의 본보기로 삼고자
이번에 심리과정을 공개키로결정했다고 전언.

한편 양측은 이번 심판을 앞두고 내로라하는 유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데 주씨측은 서울지검검사와 대통령경제
비서관을 거친김찬진변호사, 윈슬로측은 한국지적재산권학회회장을 맡고
있으며 특허관련소송국내최고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장수길변호사를
각각 선임.

미국은 상표권에 대해 선사용주의를 인정하고 유명한 고인에 대한
성명사용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초 비로소 고인에 대한 상표사용제한규정을
강화해 "제임스딘"과 같은 기등록상표가 법률불소급원칙과 국제지적재산권
관례가운데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 관심거리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