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레미콘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불응하는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9일부터 레미콘공급을 전면 중단하자 건설업체들은 레미콘업체들을
단합행위로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는등 레미콘가격인상을 둘러싼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 레미콘공업협회 건설업체 자재직협의회 (건자회)
등에 따르면 쌍용 한일 동양등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8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건자회와 가진 가격협상이 결렬되자 9일부터 건자회소속
25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따라 삼성물산건설부문 동부건설등 건자회소속 25개 건설업체의
수도권지역 250여개 현장의 일부공사가 중단돼 레미콘가격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적인 레미콘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레미콘업체들은 "지난해 8.7%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4.0%밖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올해도 인건비 및 물류비용상승 등 1.0%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 최소한 5.0%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80년 이후 레미콘업체의 급증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수도권지역의 경우 적정가격의 90%선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 5.0% 가격인상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가격인상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공급중단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단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건자회는 이에대해 "최근 레미콘원자재가격이 동결돼 가격인상의
명분이 없는데다 건설경기부진으로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레미콘업계의 건설현장을 볼모로한 실력행사는 수용할수
없는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건자회는 10일 오후 2시 동부건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시멘트가격이 오를 경우 레미콘가격인상을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1백4개 레미콘업체중 4개사를 제외한 1백개
업체들이 연합해 공급을중단한 것은 담합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조만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