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투
자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이번주중 발표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건교부 노동부 공보처등
관련부처와 KOTRA(무공)등 관련단체 실무자들은 지난 31일 과천종합청사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투자활성화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의 투자환경개선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뤄진데다 조치내용도
외국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마련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투자정보 등의 안내기능을 맡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처럼 인가.

신고,합작파트너물색 등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부처와의 연계체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인가.신고 등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내
국민대우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이날 모임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을 2~3곳 더 조성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자도입법 등 60년대 제정된 투자관련법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가
칭)"등으로 통폐합,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투자관련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지원책을 범정부차원의 투자사절단파견과 해외 1백41개공관망을
통해 외국에 적극 알리고 일부 국민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