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고합물산등 3개사를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그동안 주력기업으로 돼있어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통상산업부가 이들업체의 주력기업 포기를 허용함에 따
라 신규로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3월 제일모직 인켈 나우정밀 삼성물산 호텔신라등과
함께 소유분산 우량기업 신청을 했으나 주력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
됐었다.
이에따라 소유분산 우량기업은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금호건설 LG
상사 LG전선 나우정밀 제일모직 인켈등 기존 9개사를 합해 모두 12개로 늘어
나게됐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호텔신라는 지분관계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소유분
산 우량기업 지정을 보류키로했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등
혜택이 주어진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