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지역내에서 연면적 3백평방m 이상의 건축공사를 할 경우
공사장비및 시기, 소음방지시설등을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운행중인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대규모.장기화로 인해 소음피해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안에서
만 특정공사를 신고토록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별도로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이를위해 그동안 시.도별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
지역"과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나눠 고시하던 것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관련시행령및 규칙이 완비되는 내년 7월부터 병원 학교
및 소음이 규제될 필요성이 있는 주거지역등을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연면적 3백평방m 이상의 모든 건축공사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사기간과 규모에 상관없이 항타기 착암기 굴삭기등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시.도에 신고토록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신고대상
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안전위주의 자동차소음검사제도를 개선, 공해방지차원의
소음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자동차정기검사때 소음관련부품의 변형.탈거등을 검사하는 한편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의무제도를 폐지, 앞으로 사업자
가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