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정리회사인
(주)서부산업(관리인 윤만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부산업은 회사갱생에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정리채무 20억원중 19억원을 변제하였으며, 자산규모도 회사정리 당시보다
2배이상 늘어난 52억원으로, 매출규모도 10배 이상 늘어난 1백2억원으로
증가해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원래 예정되었던 정리절차종료
연도보다 6년 앞서 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산업은 국내 최초로 컴퓨터 자동어학실습기를 발명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과다한 투자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리자
86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내 법원이 87년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