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선대책 후철거방식의 순환재개발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본
격 도입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도 주택개량재개
발사업의 시행주체가 될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발효됨에 따
라 이같은 순환재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순환재개발방식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가구주나 세입자들에게 이
주용 임대아파트를 제공한후 철거등 제반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주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잦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순환재개발사업을 위한 주체로 선정
올해안에 아직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1~2개의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약 7~8백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방침이다.

또 97년과 98년에도 각각 2개지구를 선정, 1천세대씩 순환재개발방식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중 비어있는 3천2백여
가구를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용아파트로 일단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순환재개발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
사측에 순환재개발용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와 재정을 적극 지원할 방
침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