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망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택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빠르면
하반기중 풀린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흔히 택배업으로 불리는 소화물일관수송업의
허가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되 장비 시설등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영업중인 16개 택배업체외에 신규참여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 8백~1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택배시장을 놓고 업체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취급물량 증가율이 연평균 1백%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택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허가제로 인해 신규면허가 특혜로 인식되는 등 면허의
이권화 현상이 빚어지고 건실한 사업희망자의 신규참여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 현재 간선운행차량 또는 집화배달차량의
경우 30대이상의 밴형 화물자동차를 보유토록 하고 있는 것을 20대이상으로
낮추고 5개이상 시.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도록 하는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특히 화물취급제한도 폐지하고 신고제로 되어있는 요금을 자율화, 업체
스스로가 요금을 책정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전국화물 노선화물 일반화물등로 나뉜 택배업참여업체의 업종구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대부분 영세업체인 용달화물 사업자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한진 현대물류 대한통운등 기존 택배업체들이 올해 매출계획을
지난해 물량대비 1백70%, 매출액대비 1백40%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는 등 택배업의 신장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