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안경판매업소의 광고가 전면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
"을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업소명칭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등에 국한됐던
안경업소광고를 의학적 치료효과 주장등 7개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보수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이상에서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복지부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등이 휴업.재개업등의 신고를 하지않거나
기타관할 행정기관의 명령위반등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는 경우등에
적용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