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다.

그러나 막상 이사하려고 하면 매매.전세계약에서부터 잔금지불각종세금
납부, 행정절차 등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사 한달 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미리 작성해 날짜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면 훨씬 능률적이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막을수 있는 이사상식을 알아본다.

<>매매및 전세계약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를 방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과 등기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를 알아보고 전세의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로선이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봐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한다.

또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등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하며 잔금을 치를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최종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나 잔금지불즉시 하는게
좋으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친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게 좋다.

<>이삿짐 꾸리기

이사하기 2~4주 전부터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물색해 두면 좋다.

이 기간동안 이삿짐용역업체와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서 정리 정돈하는 일까지
도맡아주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적합하다.

일반이삿짐센터는 비용이 저렴하다는게 장점이다.

전국이삿짐 운송알선사업 시.도 조합에 문의하면 비용과 서비스수준을
고려, 소비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안내해 준다.

이삿짐 운송용역계약시에는 이사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파손, 화물
분실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게 유리하다.

이사 5~7일 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 신고를 한다.

관할전화국에 전화이전신청도 하고 아파트의 경우 곤도라사용을 예약
한다.

신문.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하고 이때부터 짐을 꾸리기시작한다.

이사가기 2~4일 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집청소를 한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구입처에 연락해 도움을 받고 커튼 선반등 설치물도
떼낸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등 대형 쓰레기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미리 내고 유가증권 귀중품 현금은 따로
보관한다.

이사 하루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을
뺀다.

에어컨이나 안테나를 분리할때는 대리점에 연락하고 가스시설분리는
설치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이삿짐 꾸리는 요령은 <>짐을 방별 개인별로 꾸린다 <>물건은 개별포장
하고 사이 사이엔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 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눈에 띄게
적어둔다 <>부피에 비해 가벼운 헝겊 인형 담요 등은 냉장고나 장롱속에
넣어 짐의 부피를 줄인다 <>파손우려가 있는 유리제품은 스티로폴로 감싸고
운반시 문이 열릴 우려가 많은 냉장고는 끈으로 묶는다 등이다.

이삿짐 용역업체가 웃돈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때 소비자
보호원이나 운송알선사업 시.도 연합회, 각 시.군.구의 교통지도계에 신고
하면 된다.

<>정리정돈및 행정절차

짐을 정리 정돈한 후 대청소한다.

일손이 달려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3일내지
1주일 전쯤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가정청소대행업체는 3~6명의 청소팀을 보내 보통 5~6시간에 걸쳐 바닥은
물론 장롱 위 아래 창틀 가스레인지후드 전등갓 등 평소에 손대기 힘든
곳까지 청소해 준다.

집안 전체청소가 아닌 베란다 욕실등 부분별 청소도 신청할수 있다.

가격은 업체에 따라 평당 6,000~1만2,000원선까지 다양한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10~20% 더 비싸다.

소파와 양탄자 화려한 샹들이에 냉장고내부 장롱속 정리등은 선택품목으로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요 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3471-3536) 등이 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등차등록변경시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