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에 팩토링업무를 허용한 이번 조치는 전업리스사에는 업무영역을
넓혀주고 기업에는 리스사로부터도 운전자금을 빌려쓸수 있는 길을 텄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팩토링시장에 대한 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리스사에도 부대
업무의 형태로 팩토링을 허용, 금융산업정책이 우는 아이에게 먼저 떡을
나누어주는 "누더기정책"이 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전업리스사는 시설대여만 가능해 겸업으로 리스업무를 하는 종금사
에 비해 영업환경이 어려웠다.

재경원의 지방리스사에 대한 첫감사 결과 20개사가 모두 여러 형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이런 제도적 규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팩토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간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금융권간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인수하는 팩토링업무는 투자금융 할부
금융등 제도금융권과 렌털사 팩토링등 비공식 금융기관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다.

이중 막 영업을 시작한 할부금융사는 영업한도(채무부담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에 불과하고 투금사는 15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리스사는 영업한도가 자기자본의 25배이고 팩토링사등은 한도가
아예 없는등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

또 리스사는 조달금리가 싼 장기외화를 차입할수 있고 올7월부터 종금업무
를 시작하는 투금사도 단기외화를 조달하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면 팩토링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금융권간 "스타트라인"이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할부
금융사등에서 일고 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도 공식 발표를 하지않은채 우물거리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금융계에선 팩토링업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하는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팩토링시장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