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경계
획정과 한중어업협정체결 및 한일어업질서개편 등에 대비한 후속협상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는 조기에 어업협상을 마무리짓고 일본과는 기존협정
골격을 유지하는 양면전략을 구사,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4.11총선후 구성되는 15대국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EEZ관련법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외무부 수산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상 EEZ경계획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경계획정과 관련, 정부는 일본측에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도
기선을 포기하고 경계획정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하반기부터 실무협상을
통해 중첩지역에 대한 획정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측과의 EEZ경계획정과 어업질서개편협상과정에서 어업자원
관리수역설정 및 관리수역내 연안국의 단속권부여(연안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원칙아래 기존어업관계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는 어선의 불법
침범행위에 강경대처하는 한편 연안국관리수역의 설정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