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예식장의 임대료 드레스사용료 사진대 등 이용료가 최고
60%이상 할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주말이나 특정시간대에 결혼식이 집중됨으로써 발생
하는 예식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하객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예식장
이용료의 요일별 시간별 차등화방안을 마련, 시.도및 전국결혼예식업
연합회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평일저녁시간에 결혼식을 올릴경우 예식실 임대료의 50%할인과
식대를 제외한 드레스 사용료 사진대 등의 금액에 30%추가할인을 받게
됨으로써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있게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역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예식장이용료 할인방안에 따르면 평일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식장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4~5시
이후의 시간대에는 식장사용료및 식대를 제외한 드레스 사용료 사진대 등
부대비용총액의 10% 20% 30%를 각각 추가 할인토록했다.

공휴일과 토요일의 경우 식장 사용료한인혜택은 없으나 오전 11시 이전에는
부대비용 총액의 10% 오후 4~5시는 20% 오후 5시이후는 30%를 각각 할인해
준다.

복지부는 예식장 영업자가 이같은 요일 시간대별 차등요율을 가격표에
명기, 사무실에 게시토록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이에따라 예식업자들도 고객유치폭이 넓어진 만큼 할인에
따른 경영상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