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4만여명에 달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고용관리, 근로자복지 및 보호강화, 건설기능수준 향상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승부노동부차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업체 대부분이 생산직기
능인력을 임시고용하고 영세업체의 경우 임금체불이 잇따르는등 고용여건이
취약해 건설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법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이동식숙소를 설치하거나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건설업체나 건설관련
단체에 대해 직업훈련촉진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용건설인력수와 기능수준, 경력 등을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토록 하고
개인의 기능, 안전보건교육실시 유무 등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근로수첩"을
배포하는 등 일용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기술자격취득자의 현장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위해 자격
증소지자에 대해 채용, 보수등 인사관리에 있어 우대를 받도록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등에 이를 명시토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건
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키위해 상반기중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
터에 법개정을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