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해장유신도시내 1차 공급분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았던 대우건설
삼성건설 동아건설 동부건설 청구등 21개 건설사들이 토개공의 "편파적인
분양조건"을 이유로 택지를 모두 반납키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18일 "토개공이 지난 15일 김해장유신도시 2차 공급분공동
주택지 12만6,000여평을 업체들에게 공급하면서 대금납부조건을 크게완화
하고 일부 토지의 가격은 낮춰 공급함으로써 1차분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1차분의 공급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택지를 모두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장유신도시는 장기미분양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사용시기가
비슷하면서도 블록별로 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달라 1차공급아파트는 2차보다
평형에 따라 평당 10-30만원정도분양가 높아져 1차분 아파트의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체들은 택지반납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들은 또 토개공이 매각활성화를 위해 2차분 공동주택지를 "토지세일"
이라는 명목으로 1차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했으나
실제로는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분양성이 불투명한 택지는
가격을 내리고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택지는 가격을 올려 업체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분의 경우 85평방미터이하 규모를 평당 92만1,560원, 85평방미터초과
규모를 평당 138만2,465만원에 각각 공급했으나 지난 15일의 2차분 분양
에서는 분양이 잘되는 85평방미터이하 규모는 평당 103만9,810원으로 값을
올리고 분양이 안되는 85평방미터초과 규모는 116만6,998원-123만6,578만원
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토개공은 "1차분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의 요구는 토개공
의 택지공급규칙이 변경되기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며 2차분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따라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한 것이어서 주택업체가 이를
왈가왈부할 것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형평성을 고려, 1차분양때의 계약시 30%, 9개월후 20-30%,
18개월후 20%, 토지사용시 20-30%로된 대금납부조건을 2차분처럼 계약시
10%, 향후 4-5년동안 6개월마다 균등납부 조건에 어느정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금을 4년분할 납부하고 기납부한 50-60%는 96년 12월-97년
6월까지 납부할부금으로 대체하는 한편 미납부금 40-50%는 97년 6월-97년
12월까지 6개월 분할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택지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21개 건설회사는 동신 코오롱건설 동부건설
LG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선경건설 한국중공업 우방 청구 대우건설
진로건설 덕산종합건설 태영 임광토건 신동아건설 한진건설 한성 경남기업
삼익건설 삼성건설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