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대학생 교육비는 연간 1인당 2백30만원, 유치원교육비는
70만원까지이다.

국회재정경제위는 30일 96년 예산및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재경위는 또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공제액의 총액을 연간
2백40만원까지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을 수정, 특별공제한도를 없애 항목별
공제액 모두를 공제받을수 있게 했다.

재경위는 이날 개정으로 연간 근로소득세 4백10억원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이와함께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2년간 보류, 오는 98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재경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확정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며 이와함께 조폐공사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조폐공사법개정안도 표결처리할 예정
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