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분양주택구입자금을 대
출받을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10일 정부의 미분양주택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구입자
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중도금단계에서부터 대출해주는 "특별수요자금융"제
도를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수요자금융의 대출대상자는 올10월말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분양임
을 확인한 주거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주택을 95년11월1일부터 96
년12월31일까지 매입하는 사람으로 은행거래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이 5년일 경우 원금과 이자
를 매월 분할상환해야한다.

대출기간이 3년이내일 경우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상환해야하지만 원금중 일정액을 납입하면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대출(5년)의 경우 연13.5%이며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1년제는 연12.5% 2년제는 연13.0% 3년제는 연13.5%이다.

일시상환대출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에 0.5%포인트씩 가산된다.

대출이자상환액의 30%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대출이자 연13.5%적용시
실제이자율은 연9.45%이다.

대출희망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미분양주택사
실확인서"와 건설업체와 맺은 "분양계약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주택
의 소재지근처 주택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