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논하기전에 명확하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소득의 개념이다.

"소득"을 쉽게 설명하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빵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에서 밀가루 설탕 등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대출이자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사업소득이 된다.

부동산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월임대수입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회수입(임대보증금x정기예금이자율)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관리비 수선유지비 대출이자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부동산임대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계산방법이 약간 특이하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창출해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객관적으로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하기 어려워 세법에서 경비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실제 경비발생의 근거가 있는 경비와 무주택자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등 제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경비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대폭 개선되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이들 공제액의 합계가 연간 240만원을 넘지 않도록
통합하였다(이를 "특별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도 연간 급여액이 400만원이하면 전액 공제대상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하면 (400만원+400만원 초과금액x30%)를 공제해준다.

다만 이 경우 공제액이 800만원을 넘을수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을 그대로 저축한 경우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고스란히 금융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에는 과세형평성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어쨌든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을 계산한 후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기본공제"라고도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이하 "부부"라고 하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중 60세이상인 자(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중 20세이하인 자, 형제자매중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공제금액은 열거된 인원당 100만원씩이다.

또한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이를 "추가공제"라고 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때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즉 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이를 "과세표준"이라고한다)에 대하여 10%부터 40%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본칼럼을 연재하는 동안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실제 종합소득
신고를 할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대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는 납세자A씨는 연급여가 6,000만원이
있고 금융소득은 3,000만원이 있다.

납세자A씨의 부인인 B씨는 금융소득만 2,000만원이 있다.

A씨 부부는 부모(부:68세 모:63세)와 함께 살고 있다.

부인 B씨와 부모, 두자녀는 모두 소득이 없고 A씨집에서 1년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200만원이다(의료비는 연급여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100만원까지, 보험료는 연5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에서는 모두 한도내의 금액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A씨와 부인B씨의 금융소득은 5,000만원이므로 4,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1,000만원은 납세자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보면 연급여가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계산식에 따라 공제액이 2,080만원(400만원+5,600만원x30%)이 되나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개별적으로 한도내이고 통합한도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200만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결국 근로소득은 6,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800만원과 보험료등
특별공제 200만원을 제하면 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해 6,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 바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경우 가족 6명이 모두 해당되므로 1인당 100만원씩 600만원의
기본공제와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가 있으므로 추가공제 50만원을 합해
6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650만원을 제한
5,350만원이 되고 이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액은
1,105만원이 된다.

< 문의:569-9111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