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부실 방지를 위한 "설계.감리제도 개선공청회"가 24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교선 건기연선임연구원의 주제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설계및 감리제도 개선방안

현행 설계및 감리제도는 일관성이 결여돼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부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관리법,
감리부문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받고있고 민간공사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각 부문간 권한과 책임을 물론이고 보수수준 처벌기준도 서로 다르다.

이에따라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설계및 감리제도의 내실화, <>종합적인 건설관리체계(CM)도입,
<>건축설계주체의 다원화등이 필요하다.

설계및 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일정규모이상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주요부위의 구조검토등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설계및 감리에 전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체제를 확대시행해야한다.

다음으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인허가기관등의 업무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또 이같은 업무기준서및 표준계약서를 마련, 민각부분에도 적용해야한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있는 감리대상공사의 합리적인 조정과
설계및 감리기술인력의 수요예측을 통한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설계및 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업체의 기술력평가를
위한 입찰제도를 비롯 설계및 감리용역에 대한 적정대가와 기간확보를
위한 제도, 공공감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회계년도에 구애없이 현장상주
감리를 가능토록 하는 회계및 계약제도등 각종 계약제도가 개선돼야한다.

이와함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적 종합건설관리체계(CM)도입이
절실한데 이를위해 기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 전체사업단계에 걸쳐
민간건설관리 전문회사가 참여할수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야한다.

또 여기에 요구되는 건설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대학및 관련교육기관의
교육체계와 교과목을 바꾸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와 시공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주체를 육성하기위해
건축설계주체를 다원화해야한다.

건설수요패턴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엔지니어링화됨에 따라 시공기능 이외에
설계등 엔지니어링 기능보유가 불가피해지고있으나 용역업과 시공업의
분리로 건설수요를 뒷바침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리=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