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6일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5만7천t(현미기준 39만섬)에 대한 입찰참가업체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입찰참가업체를 입찰공고일 직전 달로부터 2년이내에 제 3국에
5만7천t이상의 쌀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해외업체로 하되 반드시 조달청의
외자 입찰참가업체로 등록돼 있는 국내법인을 통해서만 응찰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조달청은 또 쌀 수송을 담당할 선박은 국적선으로 정하고 연내에 쌀이
국내에 도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국제곡물가격동향을 고려해 오는 9월
부터 11월사이에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입되는 쌀은 우리나라 연평균 수요량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