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예방주사 표찰을 개에게 달아주지 않거나 예방주사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소 말 돼지 개 등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소 말 돼지
사슴 양 개 꿀벌 등 7종은 수입전에 반드시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수입전에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은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군산 제주등 5곳에
있는 동물검역소의 검역능력에 한계가 있어 수입두수,도입시기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염성 질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
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대상을 기존의 소 말 당나귀 노새등 13조에
서 사슴 토끼 등을 추가,15종으로 늘리는 한편 제2종 가축전염병중 농림수산
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 질병을 소전염성비기관염,타이레리아병,바베이시아
병,아나플라즈마병,소백혈병,말전염성유산등 6종으로 정했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이 근절된 것으로 알려져 왔
으나 지난해부터 휴전선인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어 이같은 처벌조
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