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붕괴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삼풍백화점이 최근 거래은행들에게 예대
상계를 요청했으나 은행들이 예대상계때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풍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지난달 30일 삼풍측
의 요청으로 1백7억원을 예대상계해주면서 <>신탁계정(1백2억5천만원)예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 반면 <>은행계정(4억5천만원)예금은
특별상계로 인정, 약정이자율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달 3일 7억8천만원의 은행계정예금을 예대상계한 한일은행은 이를
일반상계로 인정, 이자율이 매우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했다.

삼풍측은 다른 은행들에 예대상계를 요청하면서 서울은행의 경우처럼 약정
이자율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거래업체의 요청에
의한 예대상계때 약정이자율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
현재 예대상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외에 삼풍측으로부터 예대상계를 요청받은 상업은행
(65억원) 제일은행(28억원) 외환은행(18억원) 신한은행(12억8천만원)등 4개
은행이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삼풍측의 요청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할 경우
이는 삼풍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어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예대상계금액에 대해 약정이자율을 지급한 서울은행측은 "이번
삼풍건의 경우 국가재난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삼풍측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게 붕괴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 예대상계란 ]]]

예금과 대출을 맞바꾸는 것.

예컨대 A은행이 B회사에 1백억원의 대출을 주고 있는 동시에 B회사가
A은행에 50억원의 예금을 들어놓고 있을때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장부상의
거래만으로 A은행의 B회사에 대한 대출 50억원만 남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은행이 잡아놓고 있는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내려졌을때 <>파산.회사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이 있을때
<>어음교환이 정지됐을 경우등에 은행이 거래업체의 예금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예대상계를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을 은행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약정이자율을 주는게
관례다.

최근들어선 예대상계가 주로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통화량 조절을 위해
실시되어 왔으며 이때도 약정이자율을 지급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거래업체의 요청으로 예대상계를 할때는 약정
이자율대신 금리가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게 원칙이라는게
은행감독원의 해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