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맞아 토지 주택 국토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이 지방책임아래 이뤄지게됐다.

5일 건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해장지역에서 판단,시행하게
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입지협의및 승인도 지방에서
알아서하게 됐다.

3백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의 계획,승인고시,간단한 변경지정등도
지자체에 맡겨졌다.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도 지방업무로 넘어갔다.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주택상환사채의 발행등도 지방에서 시행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경미한 변경이나 단순 면적의 변경도
지방에서 집행하고 재개발의 제3 개발자 지정도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영업정지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와 주택관리사보및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업무도 지방에서 처리한다.

1백만평방미터 이하의 도시설계 승인,특별개발사업지구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및
변경등도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이밖에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주차장정비에
관한 조치등도 해당 시.군.구에서 하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