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임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임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표고버섯 고사리등 7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율을 올연말까지 연장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91년4월부터 품목별로 적용돼온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지난 6월말로 만료됐으나 임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올연말까지 연장해 적용
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재배농가가 많고 소득비중이 높은 표고버섯은 종전과 같이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기본세율은 30%이나 조정세율 99% 또는 kg당 1천9백87원
이 계속 부과된다.

또 고사리의 경우 기본세율은 30%이나 조정세율 50% 또는 kg당 1천3백70원,
나무젓가락은 조정세율 30%(기본세율 8%),합판은 조정세율 15%(기본세율 8%)
가 연장 적용된다.

이에 반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목의 경우 목재가공산업육성및 물가및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세율 1%의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