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담보제공자는 신용보증기금등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에
대해선 담보책임이 없어진다.

또 보증인이 은행에 보증의사 해지를 통보한뒤 14일이 지나면 보증인의
효력이 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정비,
은행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등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들 기관의 심의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르면 한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등 보증기관과
함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범위에 대해선
책임이 없어진다.

예컨대 3억원을 대출받을때 신용보증기금이 2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했을
경우 3억원의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들이 책임분담을 요구,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보증인이 은행에 보증인해지통보를 한뒤 14일이 지나면
저절로 보증인의무가 소멸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5일이 지나야 보증인자격이 해지돼 그만큼 불편을 겪어왔다.

또 보증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선 경우 5년이 지나면 보증해지 의사
표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증효력이 상실되도록 여신약관을 개정했다.

은행들은 이외에 <>대출을 받은 기업이 본인 소유의 주요 재산을 매각
하거나 타인을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등 재산권을 행사할때는 반드시
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당좌대출 결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14일이내로 제한한 조항 <>담보제공자에 대한 담보목적물의 양도.현상
변경금지조항등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또 한정근담보권인 경우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어음 수표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제외토록하고 포괄근담보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채무는 제외토록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