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의 절차는 컨설팅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상업시설과 주거용시설, 분양성시설과 기획조사성시설등 개발성격의 차이
에서 컨설팅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가령 상업용시설인 경우 유동인구조사를 비롯 인근상권조사 업종조사등이
주요 분석항목임에 반해 주거용시설은 분양가능성분석 임대가격구조분석등이
중요한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소유자의 문제제기-사전조사-사전조사내용분석-
컨설팅계약체결-컨설팅팀 편성-의뢰자와 컨설팅팀간의 협의-조사.분석및
사업계획확정-보고서작성및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가운데 핵심부분은 조사.분석및 사업성확정단계로 지역분석에서 용도
설정 사업성분석 활용방안결정등 주요 컨설팅업무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대형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개발 컨설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사업
승인및 인허가 사무를 비롯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선정, 분양대행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양대행까지의 절차는 건설업체들이 의뢰하는 컨설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된다.

요즘 부동산컨설팅의 대종을 이루는 상업시설의 컨설팅과정을 보면 우선
의뢰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목표
설정).

다음으로 현장조사와 자료조사에 이어 지역분석(환경분석)이 실시되며
경제수준 유사개발사례 인구동향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 설문조사를 곁들여 시장조사및 분석, 용도별 수요공급분석을
마무리한 다음 적정건축규모 결정과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가지
이상으로 혼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용도혼합은 주상복합건물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어 개발모델을 설정하고 유효이용방안을 선정, 사업성분석에 들어간다.

사업성분석에 앞서 의뢰자에게 1차 중간보고가 실시된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최대유효이용방안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