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씨는 친구가 경영하는 A사가 시설자금이 모자라 D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을때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물을 담보(후취담보)로 잡고 연대보증은
해제하는 조건이었다.

이와 동시에 신용보증을 전담하는 기금을 대신해 D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보증약정에도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93년4월 은행측은 완공된 A사의 시설물을 후취담보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평가한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증을
해제하지 않았고 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일부만 감액했다.

그러던중 93년10월 이회사가 부도를 내자 은행과 기금은 갑씨에게
보증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가압류,분쟁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A사 시설물을 후취담보로 취득한 후에는 갑씨와의
보증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속했을뿐 A사공장시설의 담보가치에 따라 보증을
해제하지 않을수 있다는 유보조건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한 갑씨의 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조정했다.

또 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하고 있는 기금의 "자동신용보증 취급요령"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역시 소멸된 것이라고 조정결정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