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키 위해 상호신용금고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지난1월 상호신용금고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종 규제완화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13일 재경원이 발표한 상호신용금고제도개선내용을 요약한다.

<> 소규모기업범위확대 =서민.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확충했다.

이를위해 소규모기업범위를 광업 제조업등은 종업원수 1백인이하
또는 총자산 3억원이하에서 종업원 1백50인이하 또는 총자산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건설업은 종업원수20인 총자산5천만원이하에서 50인.10억원이하로
개정했고 도소매업은 20인.5억원이하(도매업은 10억원이하)로 규정했다.

<> 동일인여신한도상향조정 =소규모기업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높였다.

단 동일인당 30억원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한다.

소규모기업이외는 자기자본의 2%였던 것을 5%로 하되 15억원(가계자금은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수도사업 주택 의료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15%까지
가능케된다.

<> 신용관리기금의 권한강화 =집행업무와 관련한 재경원의 권한을
상당부분 신용관리기금에 위임했다.

위임된 권한은 검사권 정관변경 영업소의 위치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인가권 사고금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등이다.

<> 사고금고의 처리기준절차 명문화 =경영지도 공동관리 계약이전
영업의 양도.합병명령등 사고금고처리기준이 명확해진다.

경영지도는 <>동일인대출한도초과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한 경우
<>출자자대출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경우 <>임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명령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 또는 검사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받게된다.

공동관리명령은 경영지도를 받는 금고가운데 <>위규대출등이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 어렵거나 <>자력으로 정상화추진이 어려운
금고에 내려진다.

또 경영지도를 받는 금고중 <>관계인들이 위법대출금등에 따른 결손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일정한 기간까지 위법대출금전액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정상화여부가 불투명한 금고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전
또는 영업의 양도.합병명령이 내려진다.

<> 지점인가시기준절차 =지점을 신설하기위해선 자기자본과 경영및
신용상태가 충실해야한다.

우선 납입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 60억원이상으로 증액해야만 가능하다.

해당지역의 경제규모 금융기관의 분포및 경영상황등을 고려할때 지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때만 허용된다.

신규설립도 출자자의 자금조달능력 납세실적등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해당지역 경제규모 금융기관의 분포및 경영상황을 볼때 필요성이
인정돼야한다.

<> 소액주주의 범위 =출자자중 해당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을 받을수
있는 소액주주범위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한 주주로 정했다.

<> 각종규제완화사항 =임원자격제한이 완화된다.

일반임원의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등에의 근무경력(2~3년
이상)요건을 폐지하고 상근이사중 1인및 감사를 금융기관 10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선임토록한 규정을 폐지했다.

위규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상향조정 (5~10%)
수신한도초과분의 신용관리기금예탁등 자금상의 제재를 완화했다.

또 여유자금운용대상유가증권에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추가된다.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지급준비자산중 20%이내에서 현금이외에
타자산의 보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현재 통화안정증권에서 국채및
재정증권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