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외시장(OTC)을 대변하는 나스닥(NASDAQ)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인들이 연결되는 정규시장입니다. 전산망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외시장이 열리는 건물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의 미국 나스닥상장을 추진하기위해 방한한 나스닥의 찰스
발포어 수석부사장은 13일 동서증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스닥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등과 동일한 법적규제를 받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나스닥은 전세계적으로 4,900여개 기업이 상장돼 거래대금에서는 런던
도쿄의 증권거래소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거래량에서는 지난해 뉴욕증시
(NYSE)를 능가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지난해말까지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도요타 캐논 프랑스의 루이뷔통등을
포함한 325개의 외국계기업이 상장돼 이부문에서도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상장조건이 까다로운 NYSE만을 미국의 거래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YSE의 상장비용이 최소 15만달러인데 반해 나스닥은
최고 5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상장후에도 45만명이 넘는 마켓메어커들이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스닥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발포어 부사장은 나스닥이 상장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주주수나 총발행
주식수 싯가총액 세전순이익등의 규정이 NYSE나 AMEX등에 비해 크게
완화돼 있어 상장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세전순이익의 경우 NYSE는 최근년도에 250만달러나 이전 2년간 200만
달러여야 하지만 나스닥은 최근년도 75만달러 또는 최근 3년중 2년이
75만달러이상인 기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나스닥은 나중에 상장을 취소하기에도 NYSE등에 비해 쉬운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나스닥은 한국의 증권당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장가능한
거래소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발포어 부수사장은 이와관련 "재경원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장외시장의
성격이 충분히 전달돼 조만간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재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