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있는 자격과 등록절차는.

답)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업자와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사람이 대상이다.

임대주택이 전국 여러곳에 산재해있더라도 편리한 어느 한 곳에서만 등록
하면 된다.

문)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하지 않는 경우 차이는.

답) =등록을 하게되면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만 임대후 매각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년 임대후 매각해야 면제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 종토세 등 지방세 혜택도 등록한 사람에 한해 더 많이
주어지도록 내무부와 건교부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를 할 경우에도 등록한 사람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문) =양도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5호이상을 직접 건설하거나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5년간 임대한 후 매각한 경우에는 100% 감면해준다.

기존주택을 사서 임대할 경우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임대하면
100% 감면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