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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조합주택등의 아파트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처벌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컨대 전매금지 기간안에 전매를 했거나 전매입주한 사람에 대해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수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이나 입주권을 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반자
''색출''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자세여서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주택 아파트당첨권, 주택예금통장등을 전매로 팔았거나 산 경우에
대한 처벌사례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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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8월 서울시 목동1단지에 국민주택 직장조합주택을 원소유자로
부터 전매로 산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11월에 입주해 살고 있다.

오는 6월께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한뒤 즉시 명의
이전할 계획인데 실명제실시로 어떤 영향을 받나.

답)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기간(입주후2년)때까지는 원소유자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하므로 오는 6월에는 본인명의로 등기할수 없다.

전매자와 합의해 오는 96년11월까지 원소유자명의로 등기해 둔뒤 그때가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기간중에 전매사실이 발각되면 원칙적으로 전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주택은 환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문) =작년 여름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팔고 전매금지에 걸려있는 경기도
화정지구 아파트를 샀다.

매매계약때 원매자와 공증을 했으며 오는11월 입주 예정이다.

언제 본인명의로 등기할수 있으며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가.

답) =전매금지기간이 끝나는 97년11월께 본인명의 등기가 가능하다.

전매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처벌은 아무것도
없다.

문) =지난 89년4월 사원아파트를 받은 A로부터 사원아파트를 산뒤 91년10월
입주했다.

등기는 A명의로 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지금은 A와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은 언제까지 해야하나.

답) =이 경우는 전매금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명의 등기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새로 제정되는 부동산실명법에서는 3년이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하게 돼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이후 3년이내에 등기를 이전해 두는게
좋다.

문) =다른 사람의 사원아파트를 전매로 사서 입주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청약예금에 가입해 놓고 있다.

이번에 사원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전환하더라도 청약예금의 청약효력은
살아있게 되나.

답) =그렇다.

사원아파트를 산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청약저축으로 별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는 기존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문) =경기도 구일산에 있는 27평 민영주택(94년12월완공)을 직장동료로부터
매입해 지난19일 입주했다.

현재 원당첨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받고 있는데 본인명의로 등기할수 있나.

답) =현재는 당첨자명의로만 등기를 할수 있다.

본인명의로는 전매금지기간(민영주택은 2개월)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
등기이전할수 있다.

문) =이때 처의 명의로도 등기이전할수 있나.

답) =할수는 있다.

그러나 증여세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며 처의 소득으로 아파트매입자금을
증명하지 못할때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문)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조합아파트를 유자격자명의로 취득해 지난해
7월 입주했다.

그러나 상가분양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지고
등기할수 있을지 요원한 상태다.

이경우 준공검사가 늦어져 3년이상 걸려도 "미등기 3년이상 유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나.

답) =실명법에서 3년의 기산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재 재정경제원은 기산시점을 실명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로 하는
방안과 개별법에 따른 특정이유(전매금지기간등)로 등기를 할수 없는 경우
이같은 이유가 해소돼 실제로 등기할수 있는 시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후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상가문제등이 해결돼 등기할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3년이내에 등기하면 문제가 없게 된다.

문) =무주택상태에서 지난 92년10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했다.

그후 다른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경매를 당하게돼 지난달 싯가보다 싸게
처분했다.

현재 제3자명의로 등기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가 시행되면 이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나.

답) =전매금지기간(2년)이 끝났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부동산
실명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1가구1주택의 양도세면제요건(거주3년 보유5년)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할것으로 보인다.

문) =서울에 있는 직장인으로 2년전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친지명의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달 입주했다.

이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할 경우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되나.

답) =당장은 친지명의로만 등기할수 있다.

전매금지기간(입주후 2개월)이 끝난뒤에라야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매각할수 있다.

이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지난 92년에 세입자 딱지 2장을 사서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
했는데도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을 받게 되나.

답)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법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지난 93년11월 서울근교에 새로 분양하는 주공아트를 미등기로 샀다.

살고 있던 단독주택은 94년2월에 팔아 현재는 무주택상태다.

주공아파트는공증을 해놓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가.

답) =현재 미등기상태이므로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전매금지기간이 끝날때까지는 최초분양자 명의로 놔두어야 한다.

문) =주택공사에서 지은 장기(5년)임대아파트(22평)를 원임차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주고 샀다.

주공에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본인이 낸뒤 25개월째 살고 있으나 아직
주민등록은 이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 임차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분양을 받을수 있게 되나.

답) =전매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원임차인 명의로 분양받은뒤 곧바로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하면 된다.

발각됐을때는 원칙적으로 임대권이 취소되고 원임차인은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임대아파트전매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후에는
적발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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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