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온 정부가 "규제만 많고
인센티브는없는"정책를 펴 이 사업의 활성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고 있다.

11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기업체와 개인에게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사업이 허용됐으나
이후 마련된 시행령및 시행규칙 지침등에서 분양금지등 각종 규제를
두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제 내용이어서 위법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8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들어서는
실버타운에 대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로 소유권 분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실버타운 사업에의 참여를 추진해온 5백여개 건설사 콘도회사
보험 사회복지 학교법인등과 개인들중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

S건설 박모 이사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실버타운 영업에 관해 아무
제한이 없는데도 우리나라가 분양을 금지한 것은 실버타운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경남기업은 서울 목동에 요양원
성격으로추진중인 실버타운을 콘도처럼 회원제(전세권 설정)로 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보사부 관계자는 "회원제도 투기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임대제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일본에서 성행하는 입소시 보증금을 낸 뒤 해마다
감가상각해나가는 대신 사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신이용권형"에
대해서도 입소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지침에서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실버타운 사업 희망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중의 하나는 입소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다.

보사부는 실버타운 설치자의 계약불이행이나 시설도산등에 대비해
입소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당초 시행령(안)에 넣었다.

이에대해 법무부와 법제처가 관계부처 심의과정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이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보사부는 편법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재정확보에
관한 지침"에서 이 내용을 다시 슬쩍 끼워넣었다.

이밖에 입소자 모집시기를 건물 공사의 25~50% 진척했을 때로 못박고건축허
가 신청전부터 관할 시.군.구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등허가절차
도 번거로운등 규제가 많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소장은 "정부가 유료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놓고 금융및 토지이용상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엉뚱하게
각종 규제만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