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군은 야생 동.식물 보호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불법 포획 및 채
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보호에 나섰다.

19일 시.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및 채
취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5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덫.독극물.올가미
등을 이용한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와 보신용으로 뱀.개구리 등을 잡는 행위
를 단속하고 아울러희귀종의 식물 채취도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1
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