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재무부장관이 12일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세미나에서 밝힌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방향과 제도정비문제는 증권시장의 개방과
자율제고에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수있다.

박장관은 이날 내년1월부터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며 합작기업에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전용 채권형펀드및 국제기구의 원화채권 발행허용 <>내국인
해외증권 투자절차의 대폭적인 완화등도 추진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내년중 가격제한폭과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체계등도 개방화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은행 보험사등의 국공채 창구매매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장관이 밝힌 내용은 대부분 그 골격은 지난93년6월 정부가
밝혔던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포함되어있던 내용들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내국인대우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투자자가 개인
7백24명 법인 34개기관에 투자규모는 1천4백41억원에 그치고 있는만큼
투자규모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작기업의 투자한도 확대도 회사측의 신청이 전제가된다.

그러나 심리적인 영향은 상당해 증시에 호재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가격제한폭의 확대나 위탁수수료률및 위탁증거금률의 재조정문제
등도 주식시장의 자율성확대와함께 유동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호재로 평가된다.

합작법인의 외국인 주식투자제한 완화는 그동안에는 외국인의 지분률이
25%미만인 합작법인에대해서만 당해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최고 1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했었지만 앞으로는 이범위가 합작투자
비율이 50%미만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합작비율 25~50%
사이의 상장기업도 회사측에서 증관위승인을 받을 경우 최고 12%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이범주에 속하는 상장기업은 한국안전유리 삼아알미늄 한국종금
쌍용정유 호남석유화학 새한종금 한국개발리스 금성계전 아남산업
한미은행등 21개에 달한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조치와 국내거주 외국인의 내국인대우로 크지는
못하더라도 투자규모확대가 이뤄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주고 그동안
외국인한도에 묶여 매입이 불가능했던 우량주에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의 확대도 이미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에 앞서 개편
하겠다 는방침이 세워져있었지만 위탁증거금률과 수수료 재조정문제와
맞물려 시장유동성제고및 주식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16단계 평균 4.5%수준인 가격제한폭은 10단계정도로 단순화되고
제한폭은 7~10%정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증권당국은 밝히고 있다.

또 위탁증거금율도 시장규제차원에서 도입된 기관에대한 증거금징수제도
는 폐지되며 위탁수수료률역시 현재의 0.6%수준에서 0.4%선으로 낯출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투자자들의 부담경감으로 거래가 늘어나는등 시장활성화가
기대되고있다.

그러나 주가급변및 투기적인 요인의 증가등 시장불안양상이 초래되거나
단기투기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