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원도는 5일 도내 산림 9천6백92평방미터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개방,꿩.멧돼지 등 조수류
포획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내 산림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것은 89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수렵희망자는 수렵기간 1개월전부터 시장.군수의 수렵면허와 포획승인을
받아야하며 4개월간 수렵장 사용료 50만원(엽총)과 14만원(공기총)을 각각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