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귀순자에게
고정액으로 지급되던 정착금을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했다
이에따라 기본금은 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20배, 동
거가족이 1인인 경우 30배,2인인 경우 40배가 각각 지급된다.

또 가산금은 본인및 동거가족의 연령 건강상태 노동능력등을 고려해 최저임
금액의 60배이내에서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주거지원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전액을 지원하
던 것을 앞으로는 보증금의 일부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 임대주택의 임대의
무기간을 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또는 50년으로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3년
으로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