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판정과 관련, 현행 토초세
를 완전 폐지하고 대신 종토세및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토초세를 개정.존속시키기로한 정부.여당의 결정과 상반된 것이어서
앞으로 토초세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이날 열린 최고회의 보고를 통해 "토초세의
유지는 종토세및 양도세의 정비를 지연시킬 뿐"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오
는 97년까지 완료키로한 종토세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더욱 어
렵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종토세 강화 방안으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60%이상으로 현실
화할것 <>토초세의 과세대상이었던 유휴토지를 종토세로 편입시키되 이를 분
리 중과세할것 <>종토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재조정할것 등을 제시했
다.

양도소득세는 적용 과액을 현재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하고,
합산과세 기간을 현재의 1년단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하며, 각종 공제및 감
면폭을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강화키로 했다.

초토세 폐지에 따른 기납부자 구제방안과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납부
금을 전액 공제해 주는 한편 납부자가 중간에 대상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
세 공제해택을 받을수 없을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