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보완.존속시
키되 땅값이 안정될 경우엔 토초세를 제한적으로 운용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
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과세된 토지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징수된
토초세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토초세가 부과된 땅의 가격이 하락해 원본이 잠식된 경우가 발
생할 경우 <>나중에 땅을 팔때 양도세에서 토초세의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
안과 <>토초세 부과후 땅값이 떨어진 뒤 다시올라 토초세를 또 물리는 경우
가 발생할 때 세금을 유보해주는 방안 등 지가하락을 토초세에 반영하는 장
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