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열릴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당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
한 이중과세방지문제와 토지가의 하락에 따른 토초세액의 환급등을 법개정
에 적극 반영토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또 토초세법이 개정될 경우 명목
상의 법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보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제의 조기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2일 오전 이상득정조실장 심정구국회재무위원장 나오연세제개혁
위원장 나웅배 금진호 이승윤 강경식 최병렬 정필근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위헌판
정이 났음에도 정부측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정부 신뢰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초세법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 집약됐다.

이날 회의는 또 토초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해주기로
하되 이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구제문
제도 이번 당정회의에서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