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로 방향을 잡았다. 그동안 폐지론을 주창해 오던 정치권이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존치 쪽으로 돌아섰고
재무부는 구체적인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법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기존납세자들의 환급요구 소동이나 서민층의
심리적 반감형성도 문제이고 마땅한 투기억제장치가 없다는 현실론이
받아들여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한 것도 "대폭 손질"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디를 얼마나 손질하느냐는 데로 좁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분위기로 가면 토초세는 사실상 이름만 남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정치권도 그렇지만 재무부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모두 고치겠다"
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인 점을 감안, 그
취지를 법률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특히 정치권 쪽에서는 보완의 전제조건으로 시한부 유지론을 제시하고
있다. 법을 개정할 때 아예 이법의 시행기간을 못밖아 이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토초세법은 경제부처의 입장을 살려서 "존치"시키되, 정치권
의 체면을 고려해 "대폭약화"시키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엔 우선 이번에 헌재가 문제를 삼은 대목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위임 <>단일세율 <>유휴토지와 임대토지의
범위위임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지가등락에 따른 차이정리등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제의 조항은 헌재결정의 취지대로 개정키로 해놓고 있다.
세율은 낮추고 과세대상 토지는 줄이고 양도때는 모두 기존납세액을
되돌려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좀더 객관화시키고
세금을 낸뒤에 땅값이 내리면차액을 환급토록 제도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폭은 이보다 훨씬 커질 공산이 크다. 학계에선 여전히 페지론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다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다른 헌법
소원 사건의 쟁점들도 이번에 한목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류중인 사안들을 보면 <>과세기간의 포괄위임 <>부분적인 소급효인정
<>과세대상 선정의 자의성 <>물납강요등을 위헌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따라 차제에 과세기간을 매년단위로 하면서 물납조항을 없애는 한편
과세대상도 보다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제 사망선고를 받고 때를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의 꼴이 됐다. 폐지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